3년간 최저시급 못받고 일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4. 28. 12:38

3년 넘게 다닌 공장이 있습니다.

평일 8시 출근에 저녁 9시 퇴근 중간에 휴식시간은 총 90분 이었고,

토요일 8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 휴식시간은 총 60분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경에는 180만원 지금 2020년 4월 월급 기준 2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2017년 1월 21일이지만 2017년 동안은 제가 따로 근무 시간을 체크를 안해서 적절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는 병원, 휴가 등 따로 제가 빠진 날짜를 찾아 체크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근무일지, 근로 계약서 둘 다 작성 하지 않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 부터 체크 할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가끔 9시 퇴근인데 8시 퇴근한다던가 토요일에 30분 정도 일찍 마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잠이 조금 있어 평균적으로 월 4,6회정도 5분 내외 지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로 13분 정도 지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무사 혹은 변호사 분을 고용하기전에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직장 지인 소개로 왔는데 아닌건 아니다라 느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요약

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경우 직접 기록한거로 충분히 효력이 있는지

2. 직접 기록한 근무일지가 있으나 상세한 시간이 안적혀 있어도 가능한지 (기록보다 조금빨리 마치는경우)

3. 한달에 몇번 5분 내외 지각이 있는경우 괜찮은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한 문서라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지의 내용상 정황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적 입증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은 출근의 지연으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만큼 임금에서 공제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20. 04. 30. 0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수기로 작성한 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가능한 정확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칙적으로 지각 등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경우 직접 기록한거로 충분히 효력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2. 직접 기록한 근무일지가 있으나 상세한 시간이 안적혀 있어도 가능한지 (기록보다 조금빨리 마치는경우)

      상세한 시간이 적혀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끝까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장/야간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달에 몇번 5분 내외 지각이 있는경우 괜찮은지

      지각의 경우 된다 안된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만일 사업주가 해당 지각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으나 추후 지각에 대한 누적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할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8. 17: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일지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직접 기록을 통해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감독관이 이를 받아줄지는 기록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것같습니다. 이외에 출퇴근 기록(하이패스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습니다.

        2. 상세 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사실 주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타툴 수 있습니다.

        비록 상세시간이 적혀있지 않지만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3.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되니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듯 합니다. 지각 여부는 사업주가 주장해야합니다.

        2020. 04. 28.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