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라는것이 있나요? 퇴직금 및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은 전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공고를 보았는데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019. 08. 26. 09:17

일자리 이직을 위해서 여러사이트를 보다가 퇴직금 및 복리후생 비용은 모두 임금에 포함되어있다는 공고를 보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리후생과 퇴직금 등은 별개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도 계약한 고정연장근로 시간 안에서 포괄이지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9. 08.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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