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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1.01
포괄임금계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단가를 계산해 보아도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혹 대근수당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맞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구요.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은 어디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기본급, 직책급, 면허수당 등 대부분을 정액으로 받고있으며,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다른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책급이나 면허수당은 별다른 지급요건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포괄임금계약상에 포함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