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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포함된 포괄임금제인데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되는데,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식대를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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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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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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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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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 외의 근로의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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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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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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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받는 임금의 기초가 되는 도구개념이기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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