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마다 오는 순대파는 차도 신고를 해야 낼수 있는건지요?

요즘 특정날짜만 되면 오는 순대파는 차량이 있는데요. 해당 차량도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날짜에 따라 여러곳으로 이동하시는것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드 트럭은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정 블러그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냥 음식을 파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식약청 블러그를 남겨봅니다.
    https://blog.naver.com/kfdazzang/220731512291

  • 우리나라에는 차도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도를 막고 순대를 파는 트럭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가 가능하것 같습니다

  • 아마 아파트쪽에 정기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장사를 하겠다 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하시는거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매주 화,수 에만 와서 장사를 하시길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해보니 6개월동안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 신고하고 운영하는게 원칙입니다

    원래 다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하는겁니다

    물론 꽤 상당수가 그랑 불법으로 하죠

    겨윤에 붕어빵 수레 할머니들이 전부 다 신고하고 영업허가 받아서 한다고 생각되지 않쟎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 길거리 음식트럭은 대부분 불법트럭들입니다.

    신고를 하고 정상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이 있긴 하긴 해요.

    잘 알아보시고 불법이 확실하다면 해당구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차량도 일종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차량에서 순대 사먹는 것을 좋을 좋아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앞에 사람이 있다..는 마인드로 신고를 하지않는 것이 더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특즹요일마다 오는 순대파는 차도 신고가능합니다.그분들 대부분 불법주차하고 길막고 장사를 하시는것입니다.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구요.위생상 좋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