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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요즘 특정날짜만 되면 오는 순대파는 차량이 있는데요. 해당 차량도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날짜에 따라 여러곳으로 이동하시는것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보듬
푸드 트럭은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정 블러그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냥 음식을 파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식약청 블러그를 남겨봅니다. https://blog.naver.com/kfdazzang/22073151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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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반딧불
우리나라에는 차도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도를 막고 순대를 파는 트럭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가 가능하것 같습니다
마하반야바라
아마 아파트쪽에 정기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장사를 하겠다 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하시는거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매주 화,수 에만 와서 장사를 하시길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해보니 6개월동안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darac.cokr
신고하고 운영하는게 원칙입니다
원래 다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하는겁니다
물론 꽤 상당수가 그랑 불법으로 하죠
겨윤에 붕어빵 수레 할머니들이 전부 다 신고하고 영업허가 받아서 한다고 생각되지 않쟎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유로운풍뎅이41
길거리 음식트럭은 대부분 불법트럭들입니다.
신고를 하고 정상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이 있긴 하긴 해요.
잘 알아보시고 불법이 확실하다면 해당구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LordOfTheRings
그 차량도 일종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차량에서 순대 사먹는 것을 좋을 좋아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앞에 사람이 있다..는 마인드로 신고를 하지않는 것이 더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특즹요일마다 오는 순대파는 차도 신고가능합니다.그분들 대부분 불법주차하고 길막고 장사를 하시는것입니다.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구요.위생상 좋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