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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퇴사 했지만 만기 다 채울시 받을수 있는 혜택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 예정은 없으며 5년 만기까지 유지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정부지원금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혜택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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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해지 하지 않고, 계속 납입해도 됩니다.

    여건이 안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해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비과세와 정부 지원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입하거나, 납입을 잠시 멈춰도 혜택은 유지됩니다.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려면, 은행에 반드시 유지 신청을 하셔야 하니,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나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중 가입자의 퇴직사유등으로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 바로 3번)나
    해당 가입하신 은행 콜센터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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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먼저 은행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유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단지 일부 혜택(기여금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