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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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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이직시 해지 될 수 있나요?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있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공백은 없었고 5월까지 전직장에 근무하고 6월 1일부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청년저축계좌가 해지 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을 해보니 가입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던데 이런 경우는 아직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건가요?

4대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해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해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청년저축게좌를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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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적립 중지 신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