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퇴사 시 변동사항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32
결혼여부
기혼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후 퇴사를 했고 그 이후의 취직 예정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소득이 0 인데 정부의 기여금도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변동사항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퇴사를 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기여금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여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으며 본인의 납입액에 대한 이자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도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납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퇴직'이라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 역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