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는건가요?
2023년 가입한상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통장이 해지되었고
2024년 이직하여 재가입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신규는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전에 가입했다가 기업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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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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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재가입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지사유가 휴•폐업, 권고사직, 도산, 즉 기업의 귀책사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