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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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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잘 못 기재하여 모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만일 실수하여 원천세를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하여 원천세 및 지방세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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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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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 이내이시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거나

    매월신고하실경우 차기 이월금액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기이월로 진행하실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오실수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적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해서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세에다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까지 붙여서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시를 기준으로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기간이라 기존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덮어씌워지며 차액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1개월분(또는 반기별의경우 반기별분)을 합산하여 다음달(반기별의 경우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서상의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과소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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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라면 추가납부하시길바라며,

    신고기한후라면 수정신고후 가산세포함하시어 추가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