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시 업주 처벌?

2021. 12. 01. 12:04

1.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시 처벌 ?

2.근로계약서 교부했으나 뒤늦게 요청해서 교부했을시 문제

3. 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를시

계약서만보면 최저미달 아님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음 고로 위반

매번 다른 연장근무가 아닌 고정 출퇴근 하였음

4.3번의 경우 알고도 합의한 근로자는 보호받을수 없는지

5.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했을시 처벌

최대 몇천만원 3년징역 이런거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임금은 임금 주면 끝이라던데 그런가요?

근로계약서도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합니다.

2.재직기간 중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2021. 12. 02.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및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3.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

    4.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021. 12. 02.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신고시 상습적으로

      미작성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약식기소 형식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1.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교부해야 하며, 이후에 교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알고 합의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는 검사와 판사가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1.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시 처벌 ?

          최대 500만원벌금입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했으나 뒤늦게 요청해서 교부했을시 문제

          교부하면 범죄로 가지않고 내사종결처리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를시

          계약서만보면 최저미달 아님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음 고로 위반

          매번 다른 연장근무가 아닌 고정 출퇴근 하였음

          고정적으로 근무한 내역 증빙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가능합니다.

          4.3번의 경우 알고도 합의한 근로자는 보호받을수 없는지

          최저임금 미달은 합의와 무관하며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임금청구 가능합니다.

          5.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했을시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즉시시정하여 지급하면 내사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