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무료 (유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그린 후 판매
저는 긱몬이라는 프리랜서 알바 앱에서
그림을 그려드리는 일을 진행 중입니다.
건당 2천원씩 받고 그려드리는데
실물사진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 실물 사진에
저의 그림 스타일로
선을따고 색을 입혀 그림을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있고
모든 그림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고 명시도
해놓았고 상업적이용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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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의뢰인한 분이 연락주셨습니다.
그 분은
Freepik이라는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Ai생성 이미지를 하나
만드셨고 유료 다운로드를 하지는
않고 캡쳐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eepik 로고가 그대로 이미지에
붙어있었기 때문이죠)
해당 이미지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며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실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freepik 저작권이 걱정되어 진행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재판매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림그려주면 안되는것 같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뢰인분께서 저작권법을
보여주셨는데
저작권법 및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분이 보내준 프리픽 ai 이미지로 제가
그림그려서 판매가 가능한건가요?
이거 그림그려주면 안되죠?
제가 그려서 판매하면
제가 재판매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모든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고
명시까지 해놓았는데
개인적인 실물사진도 아니고
사진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있는
이미지를 제 스타일로 그려 판매하는 것은
재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freepik 저작권법 적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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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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