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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비단벌레136
너그러운비단벌레13624.01.30

연말정산 청약종합저축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부터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습니다. 근데 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된다하는데 제가 22년도건 못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23년도 11월말에 지방 144제곱미터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23년도 청약저축 소득공제가능할까요? 그리고 주택차입금 소득공제도 가능할까요?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해서... 그럼 23년도는 아예안되나요? 아님 11월 말 이후부터 공제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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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해당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2년도 소득공제 대상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2년도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

    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22년도에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