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다 적은 세금계산서 발행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당시 월 임대료(예:200만)의 50%(예:100)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네요)
실질 월 임대료는 100% (예:200만)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50%만 받았지만 임대료 인상으로
계약서를 100% 작성하고 계산서도 100%를 요구
했으나 거절 싫으면 가계를 비우라는데
법적으로 대응 수단이 있는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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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그리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을 누락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