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테크 임신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또는 휴가때 단기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럴경우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연락을 하면 배서신청서를 발급 받아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가족 운전자가 아니라 30세이상 누구나 24세이상 누구나 이런 형식으로 나이만 지정하고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단기운전자범위 확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징보험료가 발생되는데... 카드납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단기운전자범위 확대는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19년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전화를 하여 가입을 한다면... 2019년 11월 20일 0시부터 시작하는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정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운전자범위를 확대 할수도 있기때문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입일 자정 이후부터 개시일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