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근대 혁명기 이후 시민권 개념이 확립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절대왕정 시대와 어떻게 달려졌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왕과 신하 관계가 중심이였다면, 그 이후에는 국민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정권이나 재산권, 표현의 자유가 법제화되면서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어져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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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왕정 시대 왕, 신하 관계에서 근대 혁명 후 국민의 권리 주체로 등장하며 국가 권력이 헌법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즉 참정권, 재산권,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개인이 국가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권력 분립으로 왕권을 분산시키고, 국민 주권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