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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수입해서 국내에 물건을 파는 법인입니다.
25년도에 매출이 먼저 발생했고 26년에 세금계산서 매입을 받는 경우라면, 25년도 대응원가가 없는셈이라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매출을 빼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귀속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수입물품의 매출이라면 수입 전 매출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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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세 신고는 반영해야 하며, 매출은 26년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