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이 어우동은 사형한 이유가 있나요?
조선 성종은 어우동 사건에서 그와 연루된 남자들은 대부분 사면해주었지만 어우동은 사형을 했는데 이 당시 성종이 이러한 판단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은 조선 성종의 때 성 스캔들을 일으킨 여성으로 3년 동안 신분을 따지지 않고 수십명의 남성과 간통한 사실이 알려지자 풍속을 더럽힌다는 성종이 나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녀가 사형에 처해진 이유는 성리학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어우동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성도덕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어우동은 왕실 일가인 종친인 태강수 이동(효령대군이 손자)의 처이자 양반가의 따로서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남성들고 간통했던 것입니다. 그녀와 관계한 남자들로 방산수 이난(세종의 손자), 수산수 이기(정종의 증손자), 노공필(대사헌), 어유소(병조판서) 등 왕족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남성들입니다. 그녀와 관계한 남성들은 대부분 사면되었지만 어우동은 풍속을 어지렵혔다는 이유로 1480년 교살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는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자식이 여럿 있었고, 심지어는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게 드러났습니다. 양반 여성이 양인, 노비 등 10여 명과 정을 통한 간통 사건이라 당시 파문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원래 왕실 및 상류층의 체면 때문에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여 이런 사실을 덮으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했고 성종이 이를 수용하여 어우동을 귀양을 보냈고, 1년후 사형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과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자식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더구나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게 드러났습니다. 양반 여성이 양인, 노비 등 10여 명과 정을 통한 간통 사건이라 당시 파문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원래 왕실 및 상류층의 체면 때문에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여 이런 사실을 덮으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했고 성종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림파와 훈구파의 맹공을 받고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명으로 사형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80년 성종 11년에 어우동과 관련된 성문란 형태가 발각되어 김종직 살인파 이덕숭 등의 탄핵을 받고 어우동은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이때 풍기문란으로 문책을 당했으나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그녀가 체포되었을 때 방산수 이난이 그를 변호하였고 그의 권고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엄격한 남성 우월주에 의하여 어우동은 불륜 간통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주장과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은 조선시대 성종 시기 장안의 화제였던 팜프파탈입니다. 어우동은 같이 어울러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황당하게 소박을 맞고 홀몸이 된 어우동은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들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 그외에 양인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간통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간통 상대 중 한 명이 간통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했고 그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자를 사귀라고 꼬드긴 여종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조정에서는 일반 간통죄로 다스리려 했으나 성종은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패륜이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죄 등으로 엄히 다스림)로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의 연애 행각은 더 대담해졌고, 왕실 종친과도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장내에 소문이 퍼지자 급기야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까지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신분을 따지지 않고 수십 명의 남자들과 간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종은 유교 국가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480년 어우동을 극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풍기를 문란케 한 희대의 방탕한 여성’으로 보이는 어우동에 대해 역사학자는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아내였던 폐비 윤씨의 권력의지에 두려움을 느낀 성종이 여자들을 구속하는 유교 통치 체제를 위해 처형시킨 희생양이었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 성종은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가진 군주였고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성종은 어우동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면서까지 사회 본보기로 삼고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우동은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로 처형되었는데 강상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로 원래는 가족 내의 패륜 범죄, 종이 주인을 겁탈하거나 살해한 경우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형벌인 대명률에 의하면 처녀총각의 간통은 장 80대, 유부녀의 간통은 그에 10대를 추가한 장 90대이다. 조선 조정에서도 아무리 떠들썩 했다 해도 사건 자체는 그냥 간통이었기에 일반 간통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왕인 성종이 강상죄를 적용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의 뜻이 완강하여 어우동은 귀양가고 1년 뒤 강상죄가 적용되어 1480년 10월 18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성종이 폐비 윤씨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동 사건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진짜 강상죄가 아니라서 교수형으로 끝났고 가족들도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번좌라는 이름의 딸을 1명 남겼는데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연좌되지는 않아서 그녀의 딸 번좌에 대해서는 그 후 어찌되었는지 기록은 전해지는게 없으나 그 출신과 사건 파장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여생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