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라면 1봉지에 실형 1년 6개월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과하지 않은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너무과한것 같은데 동종전과가 있다고해도 라면1봉지에 1년6개월선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라면 1봉지를 자신의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끓여서 그것도 그 주인 집 안방에서 라면을 먹었다 라면 이는 불법 침입죄 및 주거 침입죄에 해댱 되어짐이 큽니다.

    솔직히 1년 6개월 형벌은 과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는 좀 더 낮게 형벌을 주었다 라고 생각 되어짐이 큽니다.

  • 노숙자가 라면 한봉지를 훔친 경우 실형 1년 6개월은 괴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 형법상 동종전과로 인해 같은 죄를 지을경우 죄의 크기가 과중 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노숙자라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개인적으로 봐서는 라면 1봉지를 훔쳤다고 1년 6개월이 선고된것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일한 전과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