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23.03.29

예금보호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금융권에 한해서 5천만원이 보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은행당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각 금융사별 5천만원이 예금자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 은행에서 통장이 여러개라고 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천만원만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1금융권인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에도 적용됩니다.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당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4900만원 신한은행 4800만원을 예금하더라도 각각 예금보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에 예치하신 경우라면 A,B은행 각각 5천만원씩 보장을 받아서 1억원을 보장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제도에서는 개인 예금자의 예금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보호되는 금액이 개별적으로 5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와 은행 B에 각각 3천만원씩 예금이 있다면, 각 은행에서 3천만원씩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별 보호 금액이 아닌, 금융회사 전체의 보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1인당 5천만원, 은행 B가 1인당 5천만원의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은행 A와 은행 B에 모두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총 6천만원이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개인이 보유한 예금에 대해 1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자가 여러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보호되는 예금액이 5천만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개인이 보유한 예금 전체가 대상이 되어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은행 A와 은행 B에 각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가 A와 B 은행에 보유한 예금의 합계가 5천만원 이내일 경우, 모든 예금이 보호됩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는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