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401K는 우리 나라의 퇴직 연금 제도와 비슷한 것 입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저축 플랜인데 이 플랜을 통해 직원은 급여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됩니다. 401k에 적립된 자금은 과세 유예를 통해 성장하므로 은퇴 후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0년대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의 하나로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보편적인 미 근로자의 연금제도로 약 50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980년 처음 도입됐으며,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