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목은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제정된 목적과 추진하려는 일의 성격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목을 살펴보면, 국가의 토지를 측량하여 국가의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양전사목(量田事目), 호구(戶口) 파악을 위한 호적사목(戶籍事目) 및 연분사목(年分事目),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시행되었으므로 사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