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를 매매하기위해 디딤돌 대출을 준비중 궁금한점이생겼습니다.
현재 친구가 소유주로되어있는 빌라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궁금점이생겨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중 무주택세대주가 있는데 현상황에 거주지 이동없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세대주 분리를 하게되면 디딤돌대출은 가능하게될까요? 이러저러하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도중
동거인이지만 세대주가 주택보유자일경우 무주택조건이 안되다는 말을 봐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시는데 궁금증이 생겼군요! 세대주 분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는 다른 주소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매매할 집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무주택 조건: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세대주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주택이라면,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 세대주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비 세대주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세대주로 등록하고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