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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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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퇴사 해지 분개방법

재직자분이 8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면서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게됐는데요 사유는 회사귀책 사유로 회사에는 입금될 금액이없고 근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9월에 해지를 해서 8월 급여대장엔 반영을 안했는데

9월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원천세신고시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회사에서 무슨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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