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매매 궁금합니다
제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가고싶은곳이 세입자가 있는데요
1월 15일 퇴거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퇴거 후에 매매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미리 쓰면 대출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입주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대출을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매 시,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조건과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세입자 퇴거 전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서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출 승인 시점,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이 나려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대출 실행은 세입자 퇴거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 퇴거 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거주 가능 시점에 따라 대출 실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주택 등기에 임차인이 없어야 가능하기에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