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대출로 산 집(아파트,조정지역) 월세 내기 조건??
안녕하세여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후 지내던 중 사정이 생겨 공실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실로 두자니 아까워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실거주 1년은 곧 있으면 충족하여 미리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보금자리론 자체가 실거주 대출상품이라 대출회수의 위험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사님께요 그리고 희소식?인게 계약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고 게다가 법인이라고 합니다(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함)입주는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는데, 그 시점이 1년을 못채운 기한입니다..
뭐 문제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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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인이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시되, 질문자님께서는 계속해서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