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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칠면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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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실거주 및 월세관련 알려주세요

이번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서 집 구매할려고 하는데 당장은 그 집에서 못 살거 같아서 구매 후 월세 놓을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사라졌다 하는데 상관없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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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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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요한 대출 시,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e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매한 뒤 실거주 하지 않고 월세를 놓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의 조건이나 세금 문제,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시 임대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관련 부분을 고려해야 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매한 후 실거주 하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으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출 승인후 1년이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년이내의 단기 임대차는 가능할수는 있어도 장기적은 임대차는 불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실거주 예외규정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거주는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최근 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2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후, 당장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을 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취득한 뒤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선순위 대출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단 월세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기점으로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가 대체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으로 대출 받고 월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 전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에 전입 및 실거주 조건은 없어졌으므로 다른집에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놓게되면 보금자리론 유지가 가능합니다만 전세를 놓게되면 상환을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서 집 구매할려고 하는데 당장은 그 집에서 못 살거 같아서 구매 후 월세 놓을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사라졌다 하는데 상관없는거 맞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대출조건 및 금리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거주의무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대출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건과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