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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왜가리58
다부진왜가리5821.11.03

1억미만 2주택자 무주택인가요?

현재1억 미만 소형주택2채 보유중인데

저는 무주택자로 들어가는건가요?

대출 은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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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때 주택수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때에는 청약을 기준으로할지 취득세,양도세 등을 기준으로할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 보유하신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일 경우 중과세 배제됩니다. 단,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로 산입되는 점은 참고하셔야합니다.

    2. 양도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은 되나 중과세되진 않습니다. 중과배제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 보셔야겠습니다.

    3.청약시는 공공과 민영 두가지의 조건이 상이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여야하며 특별공급은 제한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4.담보대출의 경우는 보유하신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아 실행이 됩니다. 기대출이 없으시다면 소형저가주택임을 감안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1금융권 2금융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드리는 현재 전세대출규제가 없어 다시 진행은 가능하나 DSR규제는 더욱 옥죄어놨기에 필히 은행 내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