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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부동산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려요.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이 있을 시 대출이 가능한지요?

2. 사업자 대출과 일반인 대출의 차이점이 뭔가요?

3.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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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타 대출은 당연히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개인 DSR에 따라 한도제한이나 대출거부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출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부분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법인으로써 하는 대출이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3. 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다른 제한 물건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대출이란 소득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더 매수 하기 위한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건가요.

    2ㅈ투ㅐㄱ매수시 LTV, DTI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채상환능력이 가능한경우 가능합니다.

    2.사업자대출은 사업을 하기위하거나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금의 대출인것이고 일반인은 개인의 생활자금등을 위해 신용대출로 가능합니다.

    3.지역마다의 차이보다는 대출상품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등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