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란 무엇이고 적용시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2019. 08. 04. 16:50

강사법이라는 법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사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강사법을 위반 했을 시 어던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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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의 아래 내용을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2018. 12. 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8.>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부 칙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대학 내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8. 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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