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관련입니다..

친척 오피스텔(전매가능) 한채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중도금승계는 입주시기가 다가와 안된다고 했죠. 그래서 잔금대출예정확약서를 받아오면 명변이 된다고 하여서 다 준비해서 가서 접수되고 2주 경과되어 물어보니 명변은 되었다고 하나 계약서는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이 계약서를 법무사에 넘겨 줄수 잇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명의변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럼 아직 친척분 명의인거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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