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실행불가시 전세금의 10%를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처음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특약몇가지를 공인중개사분께 요청드렸는데
거절당한게 몇개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 실행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한다.
->> 공인중개사 입장 : 계약서를 작성 후 전세자금대출이 실행여부가 판정되기때문에 이미 계약완료상태로 봄. 따라서 대출불가시 계약파기사유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10%를 줘야함.
(참고로 계약금 걸기전에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미리 말했고 임대인도 인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10%를 제가 손해보상해야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배상해야할 사유가 되는건가요..
제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더니 100만원만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2. 현재 근저당이 없는 집인데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 없는상태 유지하고 기타 제한물권 선정하지 않음 + 계약사항 변동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 공인중개사 입장 : 계약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어차피 대항력이 생기는데 저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다.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는거고 저한테 1등변제권이 생긴다고해도 저는 특약에 넣어서 확정짓고싶은데 특약에 안넣어도 제가 불리한게 없는건가요..?)
3.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 중개사 입장 : 어차피 전세자금대출로 실행하는거라 금액이 자동반환되기때문에 이 문구는 필요없다.
4. 임대인의 이중계약시 임차인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할수 없는경우 조건없이 계약은 무효로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중개사입장.. : 이게제일 억울한데 임대인은 그럴일없다며 기분나빠한다고 넣지말라고 하네요....
* 하.. 원래 공인중개사분들이 먼저 제시해줘야하는걸 하나도 넣어주지않으셔서 제가 공부해서 넣어달라고 요구했더니, 임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시는데... 막막하네요ㅠㅠ 도와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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