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보증금계약서로 대부업체에 대출에 제출해서 담보아닌 신용으로 빌렸는데 .. 첨부된사진에 해지사유가되나요?
대부업체에서 전화와서
원금과 이자가 안들어왔다며 저보고
집으로 보증금 주지마라는 걸 법원에서 보낸다고합니다;;;
신용인데 왜 저한테 연락온거냐고 물어보니 월세계약서 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담보로 생각하고있다고 . 했습니다
신용이면은 월세계약서를 안줫을텐데 .. 그걸 줬으니 제3조에 의해 담보제공을 한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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