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써니다
써니다22.11.13

본인부담상환제 올해년도거 결정안났는데도 보험회사돈안주는데 정당한건가요?

손해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더니 6분위에 해당되서 본인급여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줄수가없다고 내년 7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올꺼라고하던데... 이걸 벌써경정내려서 안주는게 대법원 판례에 나왔다고하면서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법칙이 적용되고

    실비보험이 실제 손해된 의료비 한해서 보장되기에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예정이면

    보험회서에서는 그 금액 만큼 감 할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이 낸 준조세를 가지고 사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세가 됐네요. 목적과는 분명 다른 형태입니다.

    중증질환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비가 들어서면서 분쟁이 있는 건입니다.


    혹시 가입하신 시기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약관의 내용명시가 없는 경우에 미지급은 소분위에서 전액지급으로 결정났었습니다.


    약관에 해당내용이 없는데도 미지급하면 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분쟁이 있기도 하며 이 부분은 가입 내역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