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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상승양양
금전상승양양23.07.05

보험 실효된 거 보험사 측에서 안 풀어줄 수도 있나요

보험이 실효됐는데 내년 3월까지 살리면 실효 풀린다는데 보험사 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실효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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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활청약되어 보험계약이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 부할을 위한 조건은 실효 기간동안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후 즉,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납입해야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나서 처음 계약할때와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부활청약신청후 청약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이과정중 건강진단 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된 기간내에 혹시나 새로 발병된 병이나 개인 신상 변경이나 직업이 위험한쪽으로 바뀌는등의 문제가 발생했을수도 있기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최종승낙전에 피보험자의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없었다면 실효된 보험은 부활로 승낙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내지 않는 한 보험사에서 정상으로 해 주진 않습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이 길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될 거다 라고 연락은 해 주는데

    이 경우는 미납을 정말 많이 했을 경우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신 상태라면
    미지급 보험료 + 연체이자 지급 하시고
    가입시점으로부터 고지사항을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고지사항에 해당되시는게 있으시다면
    가입 거절되실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 일반적으로 연체보험료를 전액납부하면 납부한 날로 부활처리됩니다. 다만 실효중 발생한 질병,상해가 있다면 심사후 부활거절 또는 부담보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시 보험사에서 부활여부 결정한후 가능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내지않으면 실효가 되며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미납보험료를 다 내고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실효됐는데 내년 3월까지 살리면 실효 풀린다는데 보험사 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실효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일정조건이 될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부활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조건( 미납으로 인한 실효일로부터 3년이내일것,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되었을 것,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것)이 충족된 경우 심사를 하여 부활을 승낙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활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해당 부활을 미승낙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 회사의 규정 및 경우에 따라 실효된 보험을 풀어주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보험 부활이 안되는 경우는 실효기간중 질병이나 병원에가서 치료한 경의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보험료를 받고 부활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이면 상관없이 풀리는데 부활청약서 작성해야하면 실효기간에 질병 등 고지의무 작성해야 되는데 혹 질병이 있었다면 부활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고 부활을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청을 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병력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인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암보장개시일이나 강제해지권 행사 기간 등은 부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효된 경우 납입독촉 최고장을 고지 받고 일주일이 경과된 후에는 미납해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