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된 거 보험사 측에서 안 풀어줄 수도 있나요
보험이 실효됐는데 내년 3월까지 살리면 실효 풀린다는데 보험사 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실효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 부할을 위한 조건은 실효 기간동안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후 즉,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납입해야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기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나서 처음 계약할때와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부활청약신청후 청약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이과정중 건강진단 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된 기간내에 혹시나 새로 발병된 병이나 개인 신상 변경이나 직업이 위험한쪽으로 바뀌는등의 문제가 발생했을수도 있기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최종승낙전에 피보험자의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없었다면 실효된 보험은 부활로 승낙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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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내지 않는 한 보험사에서 정상으로 해 주진 않습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이 길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될 거다 라고 연락은 해 주는데
이 경우는 미납을 정말 많이 했을 경우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신 상태라면
미지급 보험료 + 연체이자 지급 하시고
가입시점으로부터 고지사항을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고지사항에 해당되시는게 있으시다면
가입 거절되실 수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 일반적으로 연체보험료를 전액납부하면 납부한 날로 부활처리됩니다. 다만 실효중 발생한 질병,상해가 있다면 심사후 부활거절 또는 부담보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실효됐는데 내년 3월까지 살리면 실효 풀린다는데 보험사 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실효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일정조건이 될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부활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조건( 미납으로 인한 실효일로부터 3년이내일것,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되었을 것,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것)이 충족된 경우 심사를 하여 부활을 승낙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활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해당 부활을 미승낙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보험 부활이 안되는 경우는 실효기간중 질병이나 병원에가서 치료한 경의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보험료를 받고 부활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이면 상관없이 풀리는데 부활청약서 작성해야하면 실효기간에 질병 등 고지의무 작성해야 되는데 혹 질병이 있었다면 부활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고 부활을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청을 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병력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인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암보장개시일이나 강제해지권 행사 기간 등은 부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효된 경우 납입독촉 최고장을 고지 받고 일주일이 경과된 후에는 미납해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