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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신감넘치는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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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 5월 말쯤에 출근길에

캠코더 단속중이란 푯말이 있는걸 봤는데요

이 푯말이 있으면 모두 끼어들기 단속하는 표시인가요?

제가 초보운전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여기가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1교차로 출구쪽인데요

출근당시 교통상황이

6차선에서 1.2.3차선은 직진차선

4차선부터 진입차선에서 좌회전

5차선은 직진, 5차선은 우회전 차로였습니다

6차선중 저는 5차선인 직진방향이라

차선변경으로 움직였는데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래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우회전 하는 차들이 서행하면서

정체되어있는데 제가 직진을 할 목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론 우회전 차량에 같이 진입했다가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어야 됐다는데요

제가 우회전을 할 것도 아니구 버젓이

직진차선이 뚫려있어서 그쪽으로 주행한것도

끼어들기가 되나요? 끼어들기란

서행중인 차 사이에 끼는게 끼어들기지 않나요?

저는 서행중인 차들 옆으로 지나가서 끼어든게 없는데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요..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는 빨간 표지판이

그 도로위에 표시되있지도 않았는데요

한 차량당 한 대씩 그 진입구간을 들어가는거라기엔

너무 우회전 차량들만 길막하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차량들은 막상 직진차량에 와서도

우회전해버리는데 그건 단속을 못 하신다고 하시니

저로선 너무 억울합니다

평소에는 단속도 안 하고 직진차량 주행 막는

우행차량들은 앞에서 캠코터로 찍지도 않는데

저는 제 차선으로 진입만 했는데도 왜 줄서기를 안 했다는건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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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초보운전자로서 충분히 혼란스러우셨을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사례는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끼어들기 단속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끼어들기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정체 중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

    서행 또는 정지 중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들어가는 경우

    진입로·출입로·교차로·터널·다리 위·비탈길 등에서의 차선 변경

    경찰 지시나 안전상의 이유로 정지한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경우

    즉, 단순히 ‘서행 중인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체된 차로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원활한 차로로 진입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참 복잡하죠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