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회 해임 관련

이사회가 조합장을 견제가 하기 위해 이사회의 진행따른 불성실한 답변 및 심의 부결하는 악행을 계속 진행 중이며 여기에 따른 대의원분들이 3/2 요구로 이사회 해임 총회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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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합의 이사들이 부당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사회라는 기구 자체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총회 의결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이사 개인들을 임원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셨다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적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대의원 동의와 무관하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도 해임 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특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결론적으로 대의원 3분의 2 요구로도 적법한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쉬운 조합원 10분의 1 발의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니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