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령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가능 여부와 혜택보장 여부가 상이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
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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