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부가세안내도되나요??
2019. 11. 15. 23:12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면세혜택이있나요
현금연수증발행을 포기하고 간이로 가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되면 회사간 협업때 현금영수증발향대신 다른걸로 대체할수있나요????
대체가 된다면 어떤걸류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개발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수없나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면세혜택이있나요
현금연수증발행을 포기하고 간이로 가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되면 회사간 협업때 현금영수증발향대신 다른걸로 대체할수있나요????
대체가 된다면 어떤걸류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개발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납세의무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납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법인 제외)은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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