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를 목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신고하시나요?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 야외에 술을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술이 너무 취해서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무가내로 술 취해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취자를 목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신고하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게신 분이거나 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걷고있는 수준이라면 빠르게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길에서 주무시는 수준이요 물론 깨있는 상황에 비상식적인일할텐 말할 것도 없구요..

    종종 걸어가다보면 출근길에 그런분들 많아요..어리석은...

  • 일단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다거나 위험한 도로나 장소에 있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이 있다면 다행이겠디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 등 큰 위험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 애매하긴한데 다른사람한테 시비걸면서 폭행까지하면 무조건 신고하시면 되고, 고성방가로 큰소리치면서 떠들어도 신고해도될거에요

  • 주취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로에 나와 있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때 의식이 없거나 부상일 경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줄때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성지르고 행패부릴때요

    고성방가는 무조건 신고감입니다

    시비거는것도 무조견입니다

    술먹으면 개가되는건 대가를 치뤄야겠죠.

  • 야외 음주자도 많아지고 누가 진짜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맣죠.

    신고를 고려해야 할 주취자 상태른 보자면

    • 자극을 줘도 깨어나지 않는 등 의식이 희미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거나 이상한 호흡을 하는 경우

    • 도로, 계단 등 위험한 장소를 걷거나 앉 있는 경우

    • 다리나 언덕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 부상을 입었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경우

    •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언, 폭력, 기물 파손, 성희롱 등의 하는 경우

    • 같은 자리에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