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암호화폐가 특금법으로 인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9월 24일까지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들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인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개인들도 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가장자산사업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3월 25일부터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를 영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으로 인하여 ISMS(정보보안체계시스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은 투자자일 뿐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 되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5일에 있는 특금법은 거래소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자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은 없고

      사업자단위에서 조건에 충족하는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기간이며

      9월 24일까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