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3월 25일부터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를 영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으로 인하여 ISMS(정보보안체계시스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투자자일 뿐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 되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