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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절약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 퇴직 후 건강보험 절약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퇴직전에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건강보험납입을 회사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회사 부담분까지 내가 대신 내는 것이 아니고 50% 경감이 적용되어 대체로 퇴직 전 월급에서 내가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경감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대체로 재직 중 본인 부담분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월급에 맞추어 산출되던 보험료에서 재산과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모두 합해서 보험료가 산출되어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였을때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모두를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