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치아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나요?
현재는 치아 보험이 없고 곧 가입할 생각인데요.
한참전 치료받은 치아의 떼어놓은 부분(?)이 밥 먹다가 빠졌는데
다른 치료, 사진, 진단 없이 동네 치과에서 단순히 보형물만 안빠지게 치료 받으면 이것도 보험 가입에 제한 사유가 될려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알릴의무는 아래3가지와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잇몸 질환(풍치)으로 인해 치아를 1개 이상 발치했거나, 치주 수술 또는 잇몸 수술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틀니 착용 여부 - 현재 틀니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위 내용에 해당이 없다면 고지의무 사항이 없으며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치료했던 부분의 보철이 빠져서 재부착하거나 간단히 보강 치료만 받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치아보험 가입에 큰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충치 치료, 크라운/신경치료, 발치 등이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형물이 단순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하는 것은
치아보험의 고지사항에 걸리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치아보험에서 고지해야할 사항은
1년이내에 충치등 질환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탈락된 부분을 붙이러 갔는데 보형물 내부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치료한 치아이고 밥먹다가 보철이 빠져서 다시 붙이는 정도에서 새로운 충치 진단이나 신경치료 등이 없다면 가입 제한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가입하신 다면, 기존에 치아 상태와 다른 새로운 충치 등으로 치료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보존치료비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강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게 떨어져 다시 보강하는 정도라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