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보상, 포인트, 현금 계좌지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을 과도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운영한다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 소비자 유인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순히 기대한 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어렵지만, 광고에는 현금 지급 가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출금조건, 수수료, 추가결제, 레벨조건을 숨겼거나 달성 불가능하게 설계했다면 신고할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