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갑질폭언 노동청말고 형사건으로 고발가능할까요?
이미퇴사해서 몇개월 지났는데 직장내욕설 폭언으로 경찰서에 신고접수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증언해줄사람도 없고 녹취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직원끼리 하는 예기 다 들었는데 10명이상이 다 봐놓고는 회사직원분들이 저한테 욕설한걸 본 적없다하고 거짓말 증언 한사람 한 분 계셨고 형사 건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욱해서 인터넷에 도배하여 잠시 올렸었다가 전부 게시물을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겠다고 나왔는데 저도 똑같이 조사받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폭언이나 갑질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의 정황 증거(예: 메시지, 이메일, 업무 기록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며, 폭언이나 갑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터넷 도배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에서는 노동청이 경찰은ㅅ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ㄴ로서. 송치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언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