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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1
자신의 행동이 현행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고 믿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일반적인 범죄의 처벌과 동일시하나요?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대통령을 쏘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마산 노동자 항쟁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분출되던 장기접권 말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자신의 행동이 현행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고 믿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일반적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차별을 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저항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판결요지】

    9.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다수의견).

    (소수의견) :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김재규님의 변호인은 이른바 저항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저항권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일이 있고 한참 후(현재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출범하였습니다)에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개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결정요지】

    3. 抵抗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合法的인 救濟手段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행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고 믿는 확신범에 대해 일반 범죄자와 차별을 두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