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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태양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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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여쭙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여쭙니다. 올 7월 출산 예정인데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 후 바로 신생아 대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출 금액도 상한선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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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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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직자의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이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무소득 자는 불가합니다.

    소득 상한선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무소득자는 상환능력이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만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2.5억 원 이하(그 외는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1~3.0% 수준으로 소득과 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주거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출생신고 후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