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할때

1.전방 차량신호 적색일때 일시정지 후 서행

2.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청색일때, 보행자있을때 일시정지

이건 알겠는데

첨부한 사진처럼 횡단보도 없는 도로일때도 일시정지후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없는 도로라두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선 앞에 무조건 멈췄다 가야돼요 신호등이 아예 없는 골목같은 데라면 모르겠는데 전방 신호가 적색일때는 보행자 있든 없든 일단 멈추는게 요즘 법이라서 그냥 가면 나중에 단속 걸릴수도 있구 위험하니까 꼭 멈췄다가 슬금슬금 가시는게 맘 편해요.

  • 횡단보도가 없는 우회전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은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속도를 줄여 우회전 준비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반대로 보행자가 전혀 없고 시야도 확보된 상황이면 일시정지까지는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횡단보도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