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플릭스 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를 형상화한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이것 또한 성범죄라고 여겨지는데
이것 또한 성범죄가 맞나요?
저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니
어떤 분은 성희롱은 아청이나 직장내 성희롱밖에 없다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법리적인 해석 해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성범죄는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사람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을 요하는 범죄와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여자친구의 형상을 전시한 행위는
여자친구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를 형상화한 작품의 전시가 성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음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범주가 넓어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성희롱인 경우 형법 또는 성폭법 등으로 의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내성희롱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논외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전시품이 여자친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의 어떠한 법익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