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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전동퀵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다는 기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본것 같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는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